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4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현행 법령을 보면 해당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2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1.01.21
위원회 회부2021.01.22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1.09.16
본회의 의결 폐기2021.10.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현행 법령을 보면 해당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불필요하게 다단계적 위임입법 형식을 취함으로써 법 내용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입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 보고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위임입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5조제6항 및 제12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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