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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9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비닐하우스 내 가건물에 살던 외국인근로자가 한파 속에서 숨진 가운데 가설건축물을 활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2021년 1월부터 신고필증이 없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배정하지 않기로 함.

대표발의 정찬민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9
위원회 회부2021.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비닐하우스 내 가건물에 살던 외국인근로자가 한파 속에서 숨진 가운데 가설건축물을 활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2021년 1월부터 신고필증이 없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배정하지 않기로 함.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주거용으로는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어 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에게 일반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나, 비용 부담이 큰 데다 당장 농장과 멀지 않은 곳에 외국인근로자가 지낼 적당한 숙소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또한 많은 농가들이 가설건축물에 냉난방시설과 소화기ㆍ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구비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허가의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농지에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마련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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