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등에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감염병의심자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시설치료 등을 받게 할 수 있음. 그런데, 부모 등의 입원치료 등으로 그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4
위원회 회부2021.02.05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등에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감염병의심자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시설치료 등을 받게 할 수 있음.
그런데, 부모 등의 입원치료 등으로 그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 등은 감염병환자등이 입원치료 또는 시설치료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녀의 돌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