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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9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에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배분할 때 보조금 총액의 50%를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우선적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배분하고, 그 다음으로는 국회에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를,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 득표율이 2% 이상인 정당 등에 보조금 총액의 2%를…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당에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배분할 때 보조금 총액의 50%를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우선적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배분하고, 그 다음으로는 국회에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를,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 득표율이 2% 이상인 정당 등에 보조금 총액의 2%를 배분하며, 그 밖에 보조금의 잔여분에 대하여는 그 절반은 국회 의석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국회 내에 의석을 보유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배분하는 현행 방식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다수당이 원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이나 국가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정도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정당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나, 한편으로는 선거제도와 의석 할당 방식이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거대정당의 집권을 공고히 하고 소수정당의 존립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에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여 보조금 총액의 20%는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 2% 이상의 득표를 받은 정당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잔여분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이 정당 지지율을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게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를 대변하는 소수정당에도 재원이 두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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