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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4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에서…

대표발의 조수진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일자리 부족과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5로 상향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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