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7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 및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이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로 한정되어…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2
위원회 회부2022.11.23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 및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이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제외한 발전사업자의 경우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바, 해당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이 수립된 지역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건설을 요청한 원자력ㆍ유연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발전소 주변지역은 지원사업 우선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인구밀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변지역에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나. 인구밀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