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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0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민간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연구개발성과를 내고 그 결과물을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 활용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가속하고, 민간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술역량강화, 일자리 창출,…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2.07.0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7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민간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연구개발성과를 내고 그 결과물을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 활용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가속하고, 민간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술역량강화, 일자리 창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임. 현행 법에서는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도 연구개발성과 소유의 주체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연구개발 성과의 국가소유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이를 공지하는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연구개발 성과의 국가소유를 요구할 경우 연구개발기관 특히 원천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참여 및 연구개발 의지를 제한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법상 연구개발성과가 국가 소유일 경우는 과제 공모 시 공지하도록 법상 명시하여, 신청 시 연구개발기관이 이를 인지하고 참여함으로써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에 대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57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①·② (생 략)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 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05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개발성과를"을 "공모 시(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성과 국가 소유의 공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모하거나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의 절차가 시작되는 첫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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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