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38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치매”를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로 정의하고, 국가로 하여금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치매연구·치매검진, 의료비 지원 등 치매 환자에 대한…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0
위원회 회부2022.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치매”를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로 정의하고, 국가로 하여금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치매연구·치매검진, 의료비 지원 등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치매”라는 용어가 “어리석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치매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 등을 일으키고 사회적 낙인효과가 있어 치매 치료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이상증”으로 변경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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