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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8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에 혁신도시의 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혁신도시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가 해당…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11.12
위원회 회부2020.11.13
위원회 상정2021.02.03
위원회 의결2021.09.16
본회의 의결 폐기2021.10.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에 혁신도시의 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혁신도시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가 해당 시ㆍ도지사이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만족도와 관심이 큰 문화시설에의 투자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혁신도시에 문화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주민의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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