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50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단위에는 산업육성, 일자리, R▒D 등 지역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약 1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의 사업들은 중앙부처가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각 시?도는 지방비를 일부 매칭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음. 이러한 중앙부처 중심의 사업운영은 사업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4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3
위원회 회부2020.11.24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역단위에는 산업육성, 일자리, R▒D 등 지역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약 1조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의 사업들은 중앙부처가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각 시?도는 지방비를 일부 매칭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음.
이러한 중앙부처 중심의 사업운영은 사업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낮은 지역주도성으로 인하여 지역혁신성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혁신생태계 구축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한편, 지역단위에서 지역혁신사업을 운영하는 중앙 부처들은 개별 부처의 사업 방향에 따라 사업을 기획?시행함에 따라 부처 사업간 연계성이 낮고 현장에서의 분절화 문제도 야기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혁신사업의 기획과 관리?평가 과정에 지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지역혁신생태계가 지역 특성에 맞게 구축?운영되고 이를 통해 각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함.
이에 그간 개별부처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다양한 지역혁신 사업들과 시?도 자체사업들을 각 시?도가 중심이 되어 종합적으로 연계?관리하는 ‘지역혁신성장계획’ 제도를 관계부처 간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바, 이에 관한 사항을 법정화 하여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3, 제2조제1호의4, 제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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