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9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을 두어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은 친권자가 있는…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7
위원회 회부2020.07.08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을 두어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은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친권자가 있는 경우 가정 복귀를 위한 상담과 지도의 의무는 친권자에게 학대를 당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 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시ㆍ군ㆍ구 통합 설치운영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아동이 가정복귀가 아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를 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고자 함(안 45조제2항 및 제5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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