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5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프로배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자 소속팀은 이들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한국배구연맹은 무기한 국가대표 자격 박탈의 징계를 내렸음. 지난 2018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학창 시절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난 선수에게 3년간 자격정지를, 구단은 50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26 발의
발의2021.02.26
무슨 법안인가
최근 프로배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자 소속팀은 이들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한국배구연맹은 무기한 국가대표 자격 박탈의 징계를 내렸음. 지난 2018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학창 시절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난 선수에게 3년간 자격정지를, 구단은 50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지난해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지명 후 선수의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자 구단은 결국 지명을 철회하는 사건 등이 발생함.
이처럼 학창 시절의 학교폭력 사실이 공유되지 않은 채 선수가 구단에 입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교운동부와 프로구단 및 직장운동경기부 간 정보 공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폭행 등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조치 사항을 교육감에 요청하도록 하고 선수 등은 채용 계약 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육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1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60호) · 시행 2022-08-11 · 바뀐 줄 25 / 4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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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이하 “전문체육선수등”이라 한다) 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체육선수등 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4조의4(출전금지 등)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전문체육선수등이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전문체육선수등이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 등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② (생 략)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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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5.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선수 ,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선수(「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체육회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체육지도자 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 에게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 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 에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대상이 되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승인 대상이 되는 수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8조 (위탁 운영비) 수탁사업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 경비 및 수탁 수수료 등을 포함 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 (운영비)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 하는 위탁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① ∼ ④ (생 략)
제3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수탁사업자(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 1명에게 발행회차별로 총투표금액 2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2(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0조제5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관계 서류ㆍ장부ㆍ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 ∼ ④ (생 략)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삭 제>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의3(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 및 제14조의4에 따른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등 활동 금지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 후단에 따른 취득 금액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취득 금액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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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55조(과태료) ①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체육단체 등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자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2.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6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학교나"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임직원"을 "임직원(이하 "전문체육선수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을 "전문체육선수등은"으로 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출전금지 등)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전문체육선수등이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전문체육선수등이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 등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제3항제5호 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한 연구"로 한다.
제18조의13제1항 중 "이하"를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 이하"로, "선수"를 "선수(「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정보를"을 "정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체육단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단체 등은"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체육지도자와"를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로, "체육지도자에게"를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단체나 개인"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은"을 "수탁사업자는"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위탁 운영비)"를 "(운영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수탁사업자는"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으로, "운영 경비"를 "경비"로, "수탁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을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5를"을 "10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구매"를 "판매 및 구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탁사업자(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 1명에게 발행회차별로 총투표금액 2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0조제5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관계 서류ㆍ장부ㆍ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의2제1항제1호 중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을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법률 제18378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의3제1항 중 "발급 및"을 "발급,"로 하고, "취소ㆍ정지 등을"을 "취소ㆍ정지 및 제14조의4에 따른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등 활동 금지 등을"로 한다.
제46조의2 중 "제28조"를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호 중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을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8조제2호 중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을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체육단체 등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자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계정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전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수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수탁사업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에 명시된 기간 동안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을 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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