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과 전화를 통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음. 이는 온라인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오프라인 선거운동 역시 이에 발맞추어 과도한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작용한 것이라고 할 것임.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4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과 전화를 통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음.
이는 온라인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오프라인 선거운동 역시 이에 발맞추어 과도한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작용한 것이라고 할 것임.
그러나 말과 전화를 통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선거운동 시 주변 소음 등의 환경적 여건, 후보자의 성량 차이 등에 따라 효과적인 의사전달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해당 조항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 표기로 개정함(안 제9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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