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22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 공동 13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0 공포
발의2024.09.24
위원회 회부2024.09.25
위원회 상정2024.11.12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4.11.21
법사위 회부2024.11.22
법사위 상정2024.11.27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11.27
본회의 상정2024.11.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1.28
정부 이송2024.12.06
공포2024.12.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바, 법 제정 취지에 맞추어 농어촌청년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79호) · 시행 2024-12-20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의2 (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아동과 청소년 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579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중 "청소년"을 "청소년ㆍ청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아동과 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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