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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20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대 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금품비위·성범죄·채용비위 등의 비위나 직무와 관련된 사건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공무원과는 달리 공공기관 임직원이 파면이나 해임의 처분을 받아…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1
위원회 회부2020.11.12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공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대 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금품비위·성범죄·채용비위 등의 비위나 직무와 관련된 사건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공무원과는 달리 공공기관 임직원이 파면이나 해임의 처분을 받아 퇴직할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급여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각각의 내부 규정에 따라 미미한 수준의 급여 제한을 받거나 아예 급여의 제한 자체를 받지 아니하는 공공기관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위행위, 직무와 관련된 사건 등으로 인하여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책임감과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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