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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3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축분뇨를 정화를 통하여 이를 강으로 방류하거나 퇴비ㆍ액비ㆍ고체연료 및 바이오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개별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 이를 스스로 정화하거나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게 이를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정화 후…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6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13
위원회 회부2021.10.14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축분뇨를 정화를 통하여 이를 강으로 방류하거나 퇴비ㆍ액비ㆍ고체연료 및 바이오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개별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 이를 스스로 정화하거나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게 이를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정화 후 방류하는 경우에도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상 정화재처리수의 기준이 없어 정화 기술의 발달로 가축분뇨를 마시는 물 수질 기준에 준하는 수질로 정화할 수 있지만 액비도 아닌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퇴비ㆍ액비, 고체연료, 바이오에너지로만 한정되어 있는 재활용품에 정화재처리수를 추가하여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정화재처리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초지, 농경지 등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액비 생산량의 적정 관리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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