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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9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경우 에너지관리지도를 할 수 있으며, 에너지관리지도 결과에 따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8
위원회 회부2021.02.09
위원회 상정2021.04.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경우 에너지관리지도를 할 수 있으며, 에너지관리지도 결과에 따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체계로는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에너지진단에 따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에너지관리지도의 점검기준을 준수했다면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없어 불합리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연계하여 운영중인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를 분리하고, 시·도지사가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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