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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위원회의 경우 특례규정을 두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을…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7
위원회 회부2022.04.28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위원회의 경우 특례규정을 두어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정보위원회의 특례 규정처럼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여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의 회의 또한 다른 위원회와 동일하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한 안건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제1항 및 제54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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