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5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 「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리되면서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권익 보호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0
위원회 회부2023.06.21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종전 「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리되면서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권익 보호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셋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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