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중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에 구체적인 해악을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행위를 금지ㆍ처벌하는 것은…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1
위원회 회부2023.02.02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런데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중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에 구체적인 해악을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행위를 금지ㆍ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또한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동안 과거에 조사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여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여지가 있고,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처럼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명백하게 볼 수 없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과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에 따라 잘못된 정보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보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하여 자유롭고 능동적인 의사결정 주체자인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8조 및 제25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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