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7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9
위원회 회부2023.01.20
위원회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른 법정의무교육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달라서 형평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교육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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