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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8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당부에 관한 재정(裁定)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는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31 위원회 회부
발의2025.07.30
위원회 회부2025.07.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당부에 관한 재정(裁定)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는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고 있는데, 대상 여론조사를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한정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는 한편,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1항제1호 및 제27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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