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1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정비사업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간 갈등이나 조합장의 정비사업 관련 전문성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9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08
위원회 회부2026.09.09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정비사업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간 갈등이나 조합장의 정비사업 관련 전문성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정비사업은 도시계획ㆍ건축ㆍ법률ㆍ회계ㆍ세무ㆍ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므로 조합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조합임원의 장기간 공백 등 조합 운영의 비상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상적으로 조합이 운영되는 경우에도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와는 차이가 있음.
이에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조합의 조합원 중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조합장 후보자로 복수 추천하고, 조합원이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조합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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