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73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개월째 전통 소싸움경기가 중단되면서 그 여파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와 지역의 관광지 주변 상권의 붕괴를 넘어 전통 싸움소 육성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음.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나 구제역 발생 시 언제든지 경기가 전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산업육성 정책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12명
철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26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11.24
위원회 회부2020.11.26
본회의 의결 철회2020.11.26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개월째 전통 소싸움경기가 중단되면서 그 여파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와 지역의 관광지 주변 상권의 붕괴를 넘어 전통 싸움소 육성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음.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나 구제역 발생 시 언제든지 경기가 전면 중단될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산업육성 정책에 발맞추어 무관중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소싸움경기가 국내 사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0.1%에 불과하고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으로 우려되는 사행성 심화와 청소년 이용 등의 문제는 현재의 ICT 기술로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우권발매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전통문화유산인 소싸움을 보존·계승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제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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