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예산운영 및 운영계획, 결산서 등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인 경영공시를 인터넷홈페이지(알리오)를 통하여 공개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개내역 중 임원의 보수나 직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공개되고 있는…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예산운영 및 운영계획, 결산서 등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인 경영공시를 인터넷홈페이지(알리오)를 통하여 공개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개내역 중 임원의 보수나 직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공개되고 있는 임직원들의 성별 평균임금은 공개내역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국가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경영공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을 임원의 성별 임금 현황 및 직원의 직급·근속연수·성별 평균임금 현황으로 세분화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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