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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7
위원회 회부2021.01.28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이러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있을 것 그리고 이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이 요구됨에 따라 청구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국민감사청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9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 법령위반 또는 불합리한 행정운영 사실을 발견하는 등 그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국민감사청구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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