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6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ㆍ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ㆍ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1
위원회 회부2020.07.02
위원회 상정2020.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ㆍ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ㆍ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그런데 게임 개발에 대한 창작 의지를 고취하고, 게임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인개발자, 영세기업 등 소규모 업체들에게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여 자유롭게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시고용인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수료 면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업체들이 보다 자유롭게 게임을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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