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항만운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7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섬 주민 소유차량, 화물차량 등을 선적하여 섬 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이용객들에게 도선료와 함께 자동화물비를 부과하고 있음. 매년 평균 270만대의 차량이 선박을 통해 섬 지역으로 운송되고, 지자체에서는 해상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섬 주민 소유차량에 대해 도선료, 자동화물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에 차량을…

위성곤의원 등 12인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6
위원회 회부2022.11.17
위원회 상정202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섬 주민 소유차량, 화물차량 등을 선적하여 섬 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이용객들에게 도선료와 함께 자동화물비를 부과하고 있음. 매년 평균 270만대의 차량이 선박을 통해 섬 지역으로 운송되고, 지자체에서는 해상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섬 주민 소유차량에 대해 도선료, 자동화물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에 차량을 싣고 내리는 하역서비스 제공 대가인 자동화물비는 부과 근거가 불분명하여 하역사업자와 섬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불편ㆍ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섬 주민 및 택배 차량 등에 대한 자동화물비 부과로 생활필수품, 농ㆍ수산물 등에 대한 생활물류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항만하역요금 인가 시 이해관계자인 섬 주민 등 이용자를 의견수렴 협의체의 참여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항만하역요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