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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3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몇몇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6
위원회 회부2023.02.07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몇몇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수사가 장기화되며 20개월 이상 피의자 신분으로 무의미한 공직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수사 등의 기간이 기약 없이 계속 연장되는 이러한 경우에도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할 수 없는 현행 규정은 해당 공무원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공무원이 퇴직을 신청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4제2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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