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22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7월 현행법이 제정됨으로써 식품ㆍ주류ㆍ의약품 등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매년 막대한 진료비 지출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담배가 현행법상 인체적용제품에서 제외되어 있어,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8
위원회 회부2023.05.19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년 7월 현행법이 제정됨으로써 식품ㆍ주류ㆍ의약품 등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매년 막대한 진료비 지출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담배가 현행법상 인체적용제품에서 제외되어 있어,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위해성평가 기본계획 등 위해성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되어 있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인체적용제품에 담배를 포함하여 위해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함으로써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및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