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78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위해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가 재량행위로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설치된 곳이 많지 않은 실정이며, 설치되더라도…
대표발의 권영진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7 공포
발의2025.04.14
위원회 회부2025.04.15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10
법사위 회부2025.12.10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2.18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13
공포2026.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위해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가 재량행위로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설치된 곳이 많지 않은 실정이며, 설치되더라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각종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 협회 외에도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교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관련 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활물류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를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제4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법률 제21410호) · 시행 2026-08-28 · 바뀐 줄 8 / 8개정 전
개정 후
제40조 (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40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련 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 는 법인으로 한다.
② 사업자협회 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 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 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자협회 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협회 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협회 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사업자협회 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 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협회 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⑦ 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사업자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0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이하 “종사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종사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종사자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사자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④ 종사자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⑤ 종사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사자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⑦ 종사자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410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 제목 중 "단체"를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단체"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협회"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련 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협회"를 각각 "사업자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협회에 관하여는"을 "사업자협회에 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협회"를 각각 "사업자협회"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이하 "종사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종사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종사자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사자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종사자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종사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사자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⑦ 종사자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