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산업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254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류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제정되었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연계한 한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계획을…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공포
발의2025.08.19
위원회 회부2025.08.20
위원회 상정2025.11.17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27
법사위 회부2026.03.27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08
공포2026.05.1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류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제정되었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연계한 한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연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보다 경쟁력 있는 한류연관산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지역 주민 대상 일자리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지역의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기반의 한류산업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지자체가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교육훈련, 일자리 연계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류산업과 관련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76호) · 시행 2026-11-20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①·② (생 략)
제20조(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교육훈련 실시2. 일자리 연계 지원3.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 제공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 설>
④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의 한류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한류산업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이하 “거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한류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 창작ㆍ제작 시설 및 유통 기반 구축, 기업 육성 등의 사업을 거점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676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실시
2. 일자리 연계 지원
3.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의 한류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한류산업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이하 "거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한류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 창작ㆍ제작 시설 및 유통 기반 구축, 기업 육성 등의 사업을 거점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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