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에 따른 훼손지 정비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동식물 관련시설을 물류창고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 중인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사업임. 그러나 농지를 농업경영에…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4
위원회 회부2020.12.15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에 따른 훼손지 정비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동식물 관련시설을 물류창고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 중인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사업임.
그러나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미 다른 용도로 불법 사용한 경우 농지 처분의무가 발생하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바, 토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훼손지 정비사업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농지법」 상의 이행강제금을 동시에 부과받고 있음.
이에 농지전용허가의 예외사유에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의2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의2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이행강제금 부과의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훼손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농지 소유자들의 부담을 경감해주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6호 신설 및 제6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44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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