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안건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경우 위원회는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는 9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 상정이 이루어져야 함.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5
위원회 회부2020.08.26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안건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경우 위원회는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는 9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 상정이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여야 간의 협의와 토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운영 기본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을 국가안보, 외교 또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안건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한정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남용을 막으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