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7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방법 중 하나로 “유가증권의 매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증권대여를 허락하고 있고, 이 증권대여 목적이 공매도 사용과 의결권 행사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직역연금이 공매도 창구 역할을 해 투기적 성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0.09.08
위원회 상정2020.11.12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방법 중 하나로 “유가증권의 매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증권대여를 허락하고 있고, 이 증권대여 목적이 공매도 사용과 의결권 행사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직역연금이 공매도 창구 역할을 해 투기적 성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의 증권대여로 인해 주가조작 및 허위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주식대여를 계속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직역연금 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직역연금 기금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공매도에 매몰되지 않도록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함(안 제53조의3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58호) · 시행 2021-03-23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658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제2항제2호 중 "매입"을 "매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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