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0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불특정 다수가 장시간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가운데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등…
강훈식의원 등 14인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1
위원회 회부2020.09.02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불특정 다수가 장시간 이용하는 다양한 시설가운데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시설과 철도,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 자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모유수유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미흡한 점이 많음.
이에 교통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 철도, 항공기 등의 시설 및 교통수단 모두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자녀양육의 편의를 제공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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