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60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ㆍ확충된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당초 수요예측이 잘못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6년 3월 「도시철도법」을 개정하여 도시철도사업…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ㆍ확충된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철도사업의 경우 당초 수요예측이 잘못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6년 3월 「도시철도법」을 개정하여 도시철도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음.
그런데 부산-김해경전철(BGL)의 경우,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2017년에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을 비용보전방식(MCC)으로 전환해 상당한 규모의 지방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김해시는 30년간 연평균 450억 원 이상의 비용보전금 부담이 예상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이 과다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방식에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까지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22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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