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1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파면요구를 제외한 징계요구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로로서 징계요구, 징계절차 회부,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중간처분”에 불과하다고 하여 처분성을…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31
위원회 회부2020.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파면요구를 제외한 징계요구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로로서 징계요구, 징계절차 회부,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중간처분”에 불과하다고 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요구만으로도 상훈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처분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징계요구, 문책요구 등에 대하여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은 할 수 없다는 단서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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