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0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8
위원회 회부2021.03.09
위원회 상정2021.04.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함.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약 261만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단체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체육 활동 증진 및 건전한 사회 참여 촉진을 도모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사유에 장애인 차별행위 등을 추가하여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음(안 제5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8조제4항 및 제10조의3 신설).
다.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또는 자격취소 사유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행위를 한 경우 등을 추가함(안 제11조의5제5호의2 및 제12조제1항제6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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