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0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소가 수행하는 기능 및 업무로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관련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감염병의 대유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1
위원회 회부2022.01.24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소가 수행하는 기능 및 업무로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관련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감염병의 대유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건소가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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