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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07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 제작·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이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 및 관계 법령에…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7
위원회 회부2021.05.28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 제작·관리에 따른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이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용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 및 관계 법령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련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정부서비스의 비대면 디지털화에 어려움이 많음. 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련자료의 유출방지와 관련하여 발급기관 등의 안전조치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행정편의를 증진시키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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