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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서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방송을 장애인방송으로 약칭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장애인방송이라는 명칭은 장애인 복지에 관한 별도의 방송채널로 오인되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서비스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만큼, 그 기능에 부합하도록…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5
위원회 회부2021.01.26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에서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방송을 장애인방송으로 약칭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장애인방송이라는 명칭은 장애인 복지에 관한 별도의 방송채널로 오인되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서비스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만큼, 그 기능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장애인방송”이라는 명칭을 그 본래적 의미에 보다 부합하도록 “시청지원방송”으로 변경함으로써, “시청지원방송”이 특정집단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8항 및 제9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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