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13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간병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등의 유사 법률과 비교할 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7
위원회 회부2022.04.28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간병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등의 유사 법률과 비교할 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간병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이 어려운 사람 등에 대하여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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