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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2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수산식물종자의 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불법으로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5.16
위원회 회부2023.05.17
위원회 상정2023.06.27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수산식물종자의 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불법으로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대상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수산식물종자를 생산ㆍ수입ㆍ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양식어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수요ㆍ공급 조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안 제41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29호) · 시행 2024-01-23 · 바뀐 줄 5 / 12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28조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① ∼ ⑤ (생 략)
제28조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 설>
4.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삭 제>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129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신고"를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제41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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