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일정율(이하 “공제율”이라 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4
위원회 회부2023.07.17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일정율(이하 “공제율”이라 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면세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동일한 면세대상인 임산물(원목)을 원재료로 하여 목재 및 나무제품을 생산하는 때에는 공제율을 일반 제조업의 공제율과 같은 102분의 2로 낮게 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면세대상인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경우의 공제율을 104분의 4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목재 및 나무제품의 생산비용을 낮추고 임산물 제조ㆍ가공업의 활성화 및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