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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8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과도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 강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기부를 금지하고, 개인의 기부는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 주체 및 금액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6
위원회 회부2023.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과도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 강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기부를 금지하고, 개인의 기부는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 주체 및 금액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를 법인으로도 확대하되, 현행법상 개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의 기부만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의 연간 기부금 상한액은 1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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