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직업안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09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직업소개’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직업소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무료직업소개사업ㆍ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하기 전에 기초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ㆍ등록하여야…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8
위원회 회부2023.12.29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직업소개’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직업소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무료직업소개사업ㆍ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을 하기 전에 기초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ㆍ등록하여야 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일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신고ㆍ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가 구인자와 구직자 간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유료로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 현행법에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노동 착취, 인신매매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불법적인 행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더불어 현행법의 기초자치단체장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새로 신설된 강원ㆍ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권한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정해진 수수료 외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신설하고, 기초자치단체 기능에 해당하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하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45조의3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