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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0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공유림을 조성하는 경우 등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양봉농가에 대하여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조항은 국가 등에게 노력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고, 양봉농가가 타인 소유의 임야에 밀원식물을…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5
위원회 회부2023.05.16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공유림을 조성하는 경우 등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양봉농가에 대하여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조항은 국가 등에게 노력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고, 양봉농가가 타인 소유의 임야에 밀원식물을 식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실질적으로 밀원식물이 확충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밀원식물이 확충된다 하더라도 인근에 양봉장이 없는 경우 꿀벌이 찾아들기 어려운 실정임. 꿀벌은 식물의 수분 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서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꿀벌의 수분이나 채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밀원식물이 집단화된 지역 주변에 양봉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꿀벌이 밀원식물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밀원식물이 밀집한 지역 주변에 양봉장을 조성하는 봉장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하고, 봉장지를 지정ㆍ고시하도록 하며, 봉장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권리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밀원식물에 대한 꿀벌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양봉농가의 소득 향상은 물론 꿀벌을 통한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확보라는 공익적 기능의 증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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