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3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 주거나 셀프주유소는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반면, 전기자동차…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6
위원회 회부2023.08.17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 주거나 셀프주유소는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반면,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충전기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충전기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사이가 좁은 등 장애인이 충전기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충전시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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