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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 주거나 셀프주유소는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반면, 전기자동차…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6
위원회 회부2023.08.17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 주거나 셀프주유소는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반면,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충전기의 높이가 너무 높거나 충전기와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사이가 좁은 등 장애인이 충전기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충전시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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