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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5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신림동 여교사 살해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치안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CCTV 설치 공간의 제약 및 과도한 재정 부담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드론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현재 국방부, 국토교통부,…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8
위원회 회부2023.09.19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신림동 여교사 살해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치안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CCTV 설치 공간의 제약 및 과도한 재정 부담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드론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현재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림청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감시ㆍ수색ㆍ순찰 등을 위하여 드론을 활용하고 있고, 경찰청은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을 두어 인명의 수색과 구조 등에 활용하고 있음. 드론은 특성상 저공비행이 가능하고 우범지대나 위험지역을 손쉽게 탐사할 수 있으며, 내재된 카메라로 인물ㆍ환경ㆍ공간정보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에 경찰장비 항목에 무인비행장치를 추가하여 경찰관의 도보 및 자동차 순찰과 함께 드론 순찰도 진행함으로써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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